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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칼럼] '철도 파업' 더 길어져선 안된다

[아시아경제 ]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이 1주일째 접어들면서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1일 담화문을 통해 "파업의 이유가 정부 정책이나 인사,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밝히고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말 열린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정적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1주일째 계속된 것은 지난 1994년 6월23일부터 6일 동안 이어졌던 파업이후 처음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철도공사의 영업손실액도 하루 평균 12억 원을 넘는다. 화물운송 사정은 더 심각해 화물열차 운행률은 2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물류 수송에 늦어지면서 수출입 화물이 며칠씩 야적장에 쌓여 있는 등 하루 평균 6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시멘트와 석탄 운송도 지연돼 건설공사와 산업 현장에 2차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을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노조의 무리한 단체협상 요구와 사측 개혁에 따른 갈등, 상호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철도공사는 매년 6000억~7000억 원에 이르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노조는 6%의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기준치 3배가 넘는 61명의 노조 전임자의 감축도 거부하고 있다. 철도공사 3만여 명의 직원평균 연봉은 6000만원에 이르고 7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자도 870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35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구노력 등 경영합리화는 등한시 하고 있다.

철도의 비정상적 운행이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된다. 여객과 화물 운송의 차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도 걱정이다. 현재 운용인력의 30%가 군인과 철도대생, 퇴직자 등 대체인력인데 이들도 누적된 피로를 호소하지만 교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항상 사고를 안고 달리는 셈이다. 사측은 파업 철회를, 노조는 교섭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언제까지 철도의 레일처럼 평행선만 달릴 것이지 이를 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을 볼모로 한 기싸움을 일단 접고 하루 빨리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계 또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 전입자의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영자, 노동계가 수차례 대화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했을 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 절충안이 도출되는 듯 했지만 합일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관계법은 이미 13년 전에 제정돼 세 차례나 시행을 연기한 사안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공언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노동계의 파업이 새로운 악재로 돌출돼서는 안 된다. 노동계는 파업의 명분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정부 또한 법과 원칙의 기준을 명확히 해 더 이상 불법적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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