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 증권사는 지난해 2월 기초자산인 2개 종목의 만기일 주가가 가입당시 가격의 75% 이상이면 투자자에게 22%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68억원어치 판매했다.
이 상품의 운용사인 A사는 만기일에 보유종목 중 1개 종목을 대량매도해 주가를 가입 당시 가격의 75% 아래로 떨어뜨린 의혹을 받았다. 투자자들은 무려 32억여원 손실을 입게됐다.
이처럼 ELS 운용사의 수익률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ELS 운용사가 만기일 직전에 주식을 팔아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운용사가 개별 주가에 영향을 미쳐 수익률을 조작할 우려가 큰 데도 불구 이를 막는 장치를 뒤늦게 마련했다.
특히 이같은 의심 사례가 다수 발생, 민원이 쇄도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고 방치했다.
금감원은 329개 ELS 운용사의 시세 조종 혐의를 감사하면서 만기상환일에 운용사가 주식을 매도한 5개 종목만 조사하고, 중도상환평가일을 대상으로 벌어진 주가조종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ELS 상품구성과 운용방식 등을 개선하고 운용사명을 투자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실한 감독을 해왔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 두곳의 경영정상화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해당 저축은행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2000억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직원이 검사를 맡았던 저축은행 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당 저축은행 전 대표를 고발당하지 않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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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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