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구제조업과 경비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원재료가격 급등시 납품단가에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을 비롯해 전자, 기계, 자기상표 부착 제품, 광고 등 5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대폭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 마련된 가구제조 및 경비업종 관련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원사업자는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경우엔 임의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조위탁 업무를 맡길 수 없도록 했다.
계약은 1년간 효력을 갖되,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고 단가도 다시 산정토록 했다.
특히 경비업과 관련해선 원사업자는 용역수행 완료시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용역비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용역비는 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만일 원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등을 받았을 경우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원을 배치하고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임무수행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가구제조업과 관련해선 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나고 품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등락금액이 계약금액이 5%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20% 이상 늘거나 줄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위탁계약 또는 공동개발 품목의 거래를 장기간 정지, 변경코자 할 땐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종에 대해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물품과 장비 등을 매입,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으며, 전자업종의 경우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장을 출입할 경우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계약 해제 또는 정지시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 이를 사전 통보토록 했다. 전자업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출입할 때는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계업종은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되, 이 기간 중 발주품의 하자발견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엔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필요가 있으면" 경영에 관한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본 계약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고쳐, 조사범위와 회수 등을 제한했다.
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에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납품 수령을 거부,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된 계약서에 담았다.
광고업종도 수급사업자의 책임 사유가 없으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도록 했고, 개별계약체결 당시 대금 감액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으로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의 거래상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987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왔으며, 현재 건설분야 3개, 제조분야 10개, 용역분야 10개 등 총 23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하도급 관련 법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때 벌점 2점을 깎아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