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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의 경우 250%로 제한돼 있는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영등포, 구로 등 서울시내 7개구에 걸쳐 있는 준공업지역(27.71㎢)에 대한 산업 활성화 대책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준공업지역을 ▲산업이 밀집된 지역(공공지원형) ▲주거와 산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산업정비형) ▲역세권 등 중심기능이 필요한 지역(지역중심형) 등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개발 단위를 최소 1만㎡이상으로 제한해 점적 개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 준공업지 세 유형으로 구분 = 우선 공공지원형은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완화되고 세제감면 및 자금융자 혜택, 또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구 신도림동 ▲성동구 성수동의 4개소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계획하고 있다.


산업정비형은 주거와 공장 혼재가 심하거나 주택지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시는 주거와 산업 부지를 계획적으로 분리·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은 보호하되 산업기능은 클러스터화해 상호 효과가 극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선가로변엔 산업시설을 우선 배치해 산업축을 형성하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도입,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중심형은 역세권이나 간선가로 연접지 등 산업 및 지역 중심성 강화를 위해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시는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와 산업시설은 물론 문화·전시·상업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공존하도록 해 지역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준공업지역에 한해 공동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250%로 제한돼 있는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늘어난 용적률 150%중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상을 문화시설, 컨벤션 등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시설로 유치토록 하고 150%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의 토지를 공공목적의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우선정비대상구역 4개소 지정 = 시는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공혼재지 중 정비시 지역발전 선도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업 절차를 거쳐 우선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선정된 우선정비대상구역은 ▲영등포구 문래동 2가 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금천구 가산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 2가 일대 등 4개소다.


각 정비유형의 실질적 적용은 향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우선정비대상구역 4개소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준공업지역 종합 정비로 현재 산업연면적 943만㎡가 1141만㎡로 20%가 늘어나고 약 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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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발표로 인한 지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필요시 현재 준공업지역 내 면적이 660㎡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적용되고 있는 거래허가대상 기준을 대폭 낮추는(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고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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