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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LED·연료전지 불합리한 체계 기업에 부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LED와 연료전지 분야의 심사체계가 불합리, 불공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 기업이 공장심사를 통해 LED인증을 받기 위해 평균 552만원의 인증수수료를 지출해야 한다. 지출내역에 따르면 기본 인증신청비용이 50만원, 공장심사비용이 68만~200만원, 제품심사 수수료가 104만~404만원 등이다. 공장심사비와 제품심사비를 포함해 3종을 신청할 경우 900만원이나 든다. 개별기업이 현재까지 고시된 8개 품목, 108종목 모두를 신청할 경우 2억2000만원이 들어야 한다.

인증기관에 따라 수수료도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 등 4개 기관의 인증 수수료는 KS C 7653 인증의 경우 105만원, 일부 고효율제품 인증의은 238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배 의원은 "LED의 KS제품 심사비용의 20%를 감면하는정책은 있으나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가스안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건물용 연료전지의 안전 및 성능 등에 대한 검사가 중복이 많이 일원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항목 51개 가운데 43개가 가스안전공사의 평가항목과 중복된다. 또 검사항목들이 동일한 국제규격을 바탕으로 작성돼 상당수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중복 검사항목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근거법규가 달라서 일원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고 에너지관리공단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와 인증취지가 다르다"며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배 의원은 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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