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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신고포상금 예산은 공정위 쌈지돈(?)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신문고시 위반 사안에만 집중 편성돼 있으며 예산 또한 인건비, 청사이전비 등 엉뚱한 명목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학용 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에에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중 96%가 신문고시 위반 사안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대비 신문고시 위반 포상금 비율은 2005년 83.3%에서 2006년 94.4%, 2007년 98.3%, 2008년 95.7%, 2009년 96.8%로 오히려 매년 늘어났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등 신고피기에 따른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5가지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특히 2006년 5월1일부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단서만 제공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증거인정범위를 확대했으나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만 집중 편성돼 정작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카르텔 등 적발이라는 당초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편향된 집행실적과 함께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이 인건비, 청사이전비, 법령 선진화 사업 등 엉뚱한 비목으로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집행된 신고포상금제 예산 3억3500만원 가운데 법령선진화사업 명목으로 1억6100만원, 청사이전비로 4200만원이 사용됐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예산을 공정위의 쌈지돈으로 쓰고 있는 것은 국회의 예산승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위의 대책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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