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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공공사업 부실설계 제재 강화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중 일부 사업의 총사업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부실설계 제재강화 등을 통해 총사업비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권광호 재정부 재정사업평가과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관리대상사업 총 1118개에 237조원 규모인데, 평택.당진한 2단계 개발사업 등 항만건설사업과 홍보지구사업 등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총사업비’란 재정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총액으로 건설비와 보상비, 부대경비로 구성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관의 항만개발사업 중 ‘평택.당진항 2단계 건설사업’은 지난 1996년말 사업 착수 당시 총 사업비가 534억원 규모였으나 이후 관리부두 등 15개 내역사업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9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인 ‘홍보지구사업’은 당초 1991년부터 2001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로 9년 연장되면서 총사업비 규모도 당초 1683억원에서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과 보상비 등이 추가되면서 4234억으로 2551억원 증가했다.


권 과장은 “주로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가 강화된 지난 2000년 이전에 착수된 사업들이 특성상 사업추진기간이 지연돼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거나 연차별 사업내역이 추가되면서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론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실설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부처 또는 설계업체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경우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지를 선(先)매수한 후 공사를 착공토록 의무화하고,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해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뒤 사후에 통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이 착수돼 설계.시공 중인 사업에 대해선 내역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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