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석유공사 CFO-COO 첫 도입 의미는?

'해외자원戰' 대비한 인력 효율화
'철밥통' 공기업 조직 대변혁 예고


석유공사가 공기업에서 최초로 CFO,COO가 도입될 경우 사장-감사-상임이사로 이루어지던 현행 공기업 조직체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의 임원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하고 있다. CEO인 기관장을 제외하고 통상 5명의 상임이사를 두며 담당업무에 따라 부사장, 전무 혹은 본부장으로 직위를 나누었다. 일부에서는 재무담당을 CFO로 부르긴 하지만 석유공사와 같이 직제개편을 추진해 직위를 두는 것은 최초다.


석유공사 내부에서는 격변하는 해외자원개발 전쟁에서 현재의 조직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대형화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리스크관리 등의 기능을 기획관리본부의 CFO기능을 강화했다.

공사측은 향후 선임부서도 현행 기획관리본부에서 신규탐사본부로의 권력이동도 고려 중이다. 신규탐사본부는 지난해 말 신규사업단에서 본부로 격상됐으며 산하에 E&P(탐사,생산)계획처, 신규사업처, 탐사사업처, 시추선사업처 등을 두고 있다. 사실상 공사의 미래 핵심사업인 자원개발 M&A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직기구도 개편 과정에서 기획부서가 선임부서가 돼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도기적 형태로 사장 직속에 기획관리본부와 비축사업본부를, 사장-부사장 직속에 신규탐사본부, 개발생산본부, 석유개발연구원 등을 두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포함한 대형화를 위한 구체적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E&P(탐사ㆍ생산) 분야의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사로부터는 전반적 성장전략을, 액센추어(Accenture)사로부터는 성정전략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구성 등을 자문받고 있다.


자문안에 따르면 이번 COO도입 외에도 석유개발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제가 추가로 도입되고 석유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역할도 대폭 확대된다. 인사고문(HR adviser)과 석유개발연구원장 등 2개 직위는 해외인력으로 채용하고 신규탐사본부 산하의 해외사무소도 해외본부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