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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메신저] 5개월 남은 투자상담사

자본시장법 상 근거 사라져, '1년 유예' 방침 변화 없음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A증권사 전담투자상담사 이 모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자신이 투자상담사로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혹시 최근 금융위원회나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투자상담사의 영업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부탁하며 그는 전화를 끊었다.


지난 2월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며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업계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얻었던 투자상담사들이 이제는 정말 책상을 정리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1년 유예'를 못박았던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영업이 가능한 시간도 이제 5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담투자상담사는 증권사 객장에서 투자자 상담 및 주문체결 등의 업무를 해오던 이들로 전직 증권맨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2월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상담사의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 증권사 정식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영업활동을 해왔기에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많았다는 게 이유다.


투자상담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소속 증권사나 수차례 교육을 받으러 오가던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담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정당이나 청와대에 억울한 사정도 호소해봤다.

전국 1000여명 투자상담사의 밥벌이가 달린 일이지만 이미 시행된 법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1년 유예 조치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1월 말까지 투자상담사를 점차 줄여가야 하기 때문에 각 증권사들로부터 계획서를 받았고 매월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도 '1년 유예'라는 양보도 어려운 결정였다며 더 이상 협상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미리 투자상담사 고용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던 증권사들은 아직도 우왕좌왕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상담사 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회사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식 직원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와 계약했던 투자상담사들과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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