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자회사 채무보증...자기자본 초과도
해외법인·자회사 채무보증...자기자본 초과도
기업들이 국내외 현지법인과 계열 및 자회사가 차입한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는 채무 보증의 총 규모가 자기자본을 크게 초과하는 사례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의 직물 제조업체 코오롱글로텍은 최근 해외 현지법인 장자강 코오롱 글로텍의 채무 111억7890만원에 대한 보증을 연장키로 했다.
채권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2011년 8월28일까지 해외법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코오롱글로텍의 최근 연도 기준 자기자본은 1700억원. 이번 채무 보증 연장 건을 포함한 채무 보증 총 잔액은 930억원이다. 자기자본의 3분의 1 가량을 빚보증에 잡혀 있는 셈이다.
LG상사의 채무 보증은 자기자본 6065억원의 2.5배에 달한다. 국내외 법인 11곳과 투자사 2곳에 대해 빚보증을 서 준 금액이 총 1조534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자회사 망갈리아 조선소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748억원에 대해 보증을 결정했다. 차입 목적은 선박 4척에 대한 건조 자금 확보로 내년 6월30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STX조선해양은 최근 계열사 STX(대련)해양중공유한공사가 차입한 3289억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 이 금액만 자기자본의 23.91%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STX조선해양이 계열사 채무에 보증을 선 사례는 10여 차례다. 금호전기도 중국 현지법인과 계열사 등의 채무 229억여원에 대해 보증을 선 상태다.
채무 보증이란 말 그대로 제3자가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보증을 서는 일을 뜻한다. 쉽게 말해 모기업은 타법인의 차입을 위해 보증을 서고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지고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최악의 경우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100% 지분을 투자한 법인의 경우엔 형식적으로는 투자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 보증을 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기업의 채무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투자 법인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본사에서 형식상 보증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은 자기 회사 자기 사업으로 봐야 하고, 빚보증 또한 모기업의 몫"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