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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이 사망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어른의 경우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교통사고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진 A양 부모가 사고를 낸 차량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 측에 21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아동의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누렸을 생활의 기쁨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은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이뤄진다"면서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 성인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 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2005년 8월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집 앞 도로변에서 놀던 중 B씨가 운전 중인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년여 뒤 합병증인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A양 부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3억5000만원을 줬고 A양 부모는 추가 배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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