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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75%↑ … 시급 4110원 (종합)

밤샘 협상 끝에 공익위원 조정안으로 타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의 임금 인상안과 경영계의 삭감안을 두고 협상을 계속하다 결국 30일 새벽 전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전체 27명 중 23명 찬성)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보다 2.75% 오른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9월 2.8%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안(案)은 각각 5150원(28.7% 인상)과 3770원(5.8% 삭감)이었다.

경영계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 속에 많은 기업이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오히려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빈부격차 및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음”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깎자는 경영계의 요구야 말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다”고 반발해왔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근 경제난 속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추세인 점을 감안,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5~26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 인상안(4600원)과 2% 삭감안(3920원)을 제시하는 등 양측 모두 당초 입장에서 많이 물러났으나 근본적인 견해차는 좁히지 못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는 2008년과 작년 최저임금안 결정 때와는 달리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으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한(29일)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내게 됐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확정 고시하게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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