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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시행·시공사가 보상해야"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보수비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경남 진해시의 모 아파트 주민 김모 씨 등 350여 명이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시행 및 시공사에 보수비 등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6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양 측이 각각 선전한 2개 측정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거실의 평균 충격음이 공동주택 피해인정 기준인 58㏈(데시벨)보다 높은 61㏈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식탁을 끌거나 60㎏ 이하 물건이 떨어질 때의 소음’을 뜻하는 경량 충격음이 58㏈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와 시공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신청한 날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2004년 4월22일) 이전인 2004년 4월2일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위원회 또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배상할 보수비를 50% 감액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경량 충격음 61㏈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또 당시의 주택건설기준 규정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뒤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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