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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생떼'에 서민들만 운다

보수ㆍ근무시간 등 관련 법규ㆍ지침 전무
간병인 "근무환경 열악…정책지원 있어야"


맞벌이를 하는 이모(44)씨는 최근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비를 대느라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환자가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니 간병이 더 힘들다’며 일당을 높여달라는 간병인의 요청에 평균 일당 6만원에 1만원을 더 얹혀주기로 한데다 주말에는 쉰다면서도 일당은 계산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말에도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김씨는 대체 간병인을 따로 구해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결국 김씨는 월 소득 400여만원 중 간병인에게만 매달 250여만원을 갖다 바쳐야 해 이 문제로 매일 아내와 다투느라 우울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다.

다리골절상으로 어머니가 병원에 한달째 입원중인 김모(37·해남군 해남읍)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어머니 간병료로 하루에 7만원이나 쓰고 있지만 간병인이 미덥지 못한데 돈은 돈대로 들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알고 보니 간병인이 하루에 1시간 이상 병실을 비우거나 심지어 다른 간병인에게 맡기고 외출까지 잦았던 것.

김씨는 "처음에 간병인과 구두로 계약을 했을 뿐 딱히 계약서를 쓴게 아니어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적정한 간병비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환자 가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일 광주시내 일선 간병인협회(간병인 소개소)에 따르면 간병인을 구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간병인과 보수, 시간 등에 대해 계약을 하고 협회는 단순한 소개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수 등 근로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공공기관 등에서 규정하는 관련 법규나 지침사항이 없어 환자측과 간병인이 계약하기 나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리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근로시간을 제때 지키지 않아 간혹 환자와 간병인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마땅히 이를 조정하거나 개선할 방도는 없다.

실제 박모(38·여)씨는 지난달 입원비보다 100여만원이나 비싼 230여만원을 간병인에게 지불하느라 가계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공정위나 시청 등 공공기관에 문의를 해봐도 ‘개인적인 일이니 알아서 해야된다’라는 대답 뿐이었다.

이에 반해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사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년째 간병활동을 해왔다는 양모(60·여)씨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없이 하루 24시간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10%의 수수료까지 협회에 지불해야하는 간병인들이 간혹 환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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