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우리나라의 대(對)미 수출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발 바이 아메리칸이 제3 국으로 확산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 및 세부 시행방안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조달에 적용되는 시행 규칙과 달리 지방 조달에 적용되는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할 뿐더러 정부나 지방 정부가 국제협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연방정부 및 WTO분쟁해결제도를 통해야하는만큼 시의적절한 대응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경기 부양법 제정 당시 보호무역 조치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를 의식한 미 의회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이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협정 의무에 일치하도록' 시행해야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보고서는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원천 봉쇄되므로 해당 국가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입찰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프랑스 등에서 자국 제품을 쓰도록 강제하는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미 캐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이 노 아메리칸(Buy No American)'조례를 제정해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안팍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조달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했다. 그리고 " 충분한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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