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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친박연대, '지리멸렬'과 '회생' 갈림길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게 14일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국회 재적위원수가 299명에서 296명으로 3석 줄었다.

현행 공직선거법(200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될 경우 하위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확정 판결 전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탈당할 경우 승계가 가능했으나 친박연대 측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와같은 수순을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 8명이었던 친박연대의 의원 숫자는 5명으로 줄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에 이은 박근혜 바람으로 지역구 6명과 비례대표 8명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며 돌풍을 일으킨 친박연대는 지역구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복당하며, 비례대표 의석만으로 당을 이끌어온 상황이다.

따라서 당의 중심이자 간판인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3명의 의원직 상실은 뼈아프다.

송영선, 김을동 의원 등 다른 친박연대 5명의 의원의 한나라당 복당 문제도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당이 지리멸렬하면서 자진 해산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복당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서 대표의 당 장악력이 공고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지 않겠냐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즉 18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친박연대의 문을 다시 두드려 당 회생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대법원은 이날 18대 총선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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