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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채권 발행·MSO·의료법인합병 등 허용 추진

정부는 8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의료법인의 채권 발행, 병원경영지원(MSO),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일었던 '영리의료법인'은 연말께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제외했다.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차입으로 자본조달을 할 수밖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법률 제정으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경영난 극복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을 올해 12월안에 개정해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을 위한 병원경영지원(MSO)도 허용한다. 정부는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관리비용에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 경영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은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의국의료기관 유치도 가능하게 특별법을 제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선진기술·경영시스템 벤치마킹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내국인환자 해외진료 수요 흡수 등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법인끼리의 합병도 허용된다. 지금까진 의료법인 사이의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할 때까지 운영해야했다.

'태풍의 핵'이었던 '영리 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좀 더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자유로운 지분참여 및 이익배당이 가능한 형태의 법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와 의견을 수렴을 기다려 올해 말께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함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부분은 발표에서 제외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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