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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럭동원' 화물연대 파업에 제동

'면허취소 처분 취소訴' 모두 기각

파업 과정에서 대형 트럭을 밀착 주차해 도로를 점거하고 지나는 차량에 이물질을 던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들이 "면허취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마저 기각돼, 향후 파업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화물연대 충청ㆍ강원지부 조합원 김모씨 등 17명은 지난 2007년 8월,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와 운송업무 거래를 해오던 물류업체 C사가 거래업체를 다른 회사로 바꾸자 C사 측에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C사의 한 지역센터 앞 도로에 화물차 53대를 밀착 주차시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옆 차로를 지나는 차량에 돌과 계란 등을 던지며 피해를 준 혐의(일반교통 방해 등)로 기소돼 2008년 2~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경찰이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자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소송을 냈다.
 
김씨 등이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외에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은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은)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다"며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번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 등이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이)명확성의 원칙 및 침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ㆍ일반적 행동의 자유ㆍ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과 동시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기각했다.
 
최 판사는 "김씨 등의 행위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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