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되고 있는 과자의 22%가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이 제품에 표시돼있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3월 시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중인 수입 과자류 121건, 유통점 판매 과자류 92건,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 67건 등 총 280건에 대해 성인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을 검사했다.
트랜스지방은 국내외 제과업체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각 제품에 설정된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0(제로)'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0.2g미만/1회 제공량) 이내였으나, 제과점 유통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0.23g으로 다소 높았다.
포화지방은 제품별 1회 제공량 중 수입 과자류 3.79g, 국내 유통점 판매 과자류 4.01g로 작년 검사결과와 유사하했고,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가 6.54g 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의 1회 제공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지방함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으나 수입 과자류 19개, 국내 유통점 판매 과자류 21개, 국내 제과점용유통 과자류 22개 등 62개(22%)의 제품이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표시기준(표시양의 120% 미만)을 초과했다.
특히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의 경우 33%가 표시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를 실시한 제품 280개 중 215개 제품(77%)이 트랜스지방의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이 중 15개 제품이 0.2g를 120% 이상 초과하는 제품이었다.
이를 100g 으로 환산하면 0.5g을 초과하는 제품이 86개(31%)로 저트랜스지방 표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과자류 제품 포장단위별 중량도 각각 달라 소비자들이 1회에 얼마나 먹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건강상 위해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제품선택을 위해 영양성분표시를 잘 살펴보고, 1회제공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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