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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 변질, 탈선하는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이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면서 자율참여 원칙에서 벗어나 참여를 강요하고, 수강료와 수당 등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A중학교는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에 프로그램의 특징을 '중간고사 대비 특강으로 운영' 또는 '전교생이 참여해 수준별로 진행' 이라고 설명해 반강제로 학생참여를 유도했다.

인천 B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가 방과전학교로 탈바꿈했다.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을 0교시로 편성, 정규 수업 시간 시작 전인 8시40분에 방과후학교를 시작해서 9시20분에 끝나도록 하고 있다.

학원비 보다도 비싼 수강료도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 C중학교는 방과후학교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단과반을 4만5000원 종합반의 수강료를 9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웬만한 학원 수강료보다 높은 금액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신청안내서에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20시간 4만원)으로 하되, 강좌에 따라 수강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기재해,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수업료를 인상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교직원이 규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챙겨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다. 울산의 D고등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관리수당을 신설하라'는 지침을 보냈는데도 운영위를 열지 않고 교장ㆍ교감ㆍ행정실장 등에게 임의로 5만~20만 원을 지급한 뒤 이후 뒤늦게 학운위를 열어 관리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업체 한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운영 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이 문제가 생긴 경우만 지침을 보내고 학교에 전권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교육 대책으로 방과후학교가 주목을 받으면서 학교간 실적 경쟁에 따른 파행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4일 방과후학교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수강료를 받는 방과후학교를 강제참여토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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