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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업료 바가지' 무더기 적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컴퓨터교실이 과다하게 수강료를 비싸게 받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70개 초등학교장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학생들에게 1억4044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부실운영건'에 대해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99개 학교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D초등학교가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할 때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임의로 1년 연장계약하는 등 47개 학교가 업체 선정을 부적절하게 했다.

또 E초등학교는 수강료 인하요인을 발견하고도 수강료를 인하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학교 도서실과 컴퓨터실 물품, 시설비 명목으로 1651만5000원을 기부채납 받았다.

이처럼 학교 물품 및 시설비를 일부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등 20개 학교가 투자비를 부적정 산정했다. 9곳은 수강료를 비싸게 산정했고, 2곳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수강료를 올렸다.

S초등학교 등 26곳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음에도 소프트웨어 가격을 이중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강료를 과대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앞서 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는 L씨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컴퓨터교실이 운영비가 과다 산정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된다는 부패신고가 접수돼 자체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에 조사토록 송부했었다.

서울시내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376개 학교중 L씨가 운영하는 학교와 각 지역 교육청별로 일정 비율을 나누는 방식으로 137개 학교를 표본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99개 학교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L씨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82곳의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 등 시설 장비 단가와 설치 공사비, 운영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방과후 학교에는 전체 학교의 99.9%(1만1076개 초중고)에서 전체 학생의 54.3%(410만여명)가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0개 학교 교장을 경고조치하고, 76개교 관계자 130명을 주의조치했다. 이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받은 수강료 1억4044만원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방과후 학교가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복지구현을 위한 도입한 취지를 살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투명하게 책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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