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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對北제재 1년 연장.. 송금신고액 기준 대폭 강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일본 정부가 10일 내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 경제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각의 결정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이날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및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등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던 현행 대북 경제 제재를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 제재조치로는 북한에 대한 송금액 신고대상을 현재의 3000만엔 이상에서 1000만엔 이상으로 확대하고, 북한 방문자가 소지하는 현금의 신고액 기준도 현재의 100만엔 이상에서 30만엔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북 제재조치는 오는 13일 기한을 맞이하지만 이번 추가제재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2호'발사를 강행한데 따른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큰폭으로 늦추고 있는데다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일 실무자 협의에서 약속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보류하는 등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판단, 이처럼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금지 조치는 대북 수출량이 적어 제재효과가 부족한데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격하할 것으로 우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에서 들어오는 모든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는 등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6개월마다 연장해 왔다.

한편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이날 3일째 열린 유엔 안보리 핵심 6개국 회의에서는 또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후 수전 라이스 주 유엔 미국대사와 장예수이(張業遂) 중국대사,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일본 대사는 "논의가 생산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생산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다카스 대사는 "북한의 발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강경결의안 채택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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