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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임대주택 5년뒤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뒤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기가 입주후 5년으로 완화된다.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민간사업자가 민간택지에 건설한 주택은 제외된다.

이에 올해 3월 입주한 판교신도시 10년 임대주택 거주자는 2014년이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에 '10년 임대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또 분양시 가격 전환 산정방식은 감정가를 따르기로 했다. 이에 감정평가 업체 두 곳에서 낸 가격의 평균으로 가격이 산정된다. 10년에서 5년으로 가격 예상폭이 줄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분양 전환여부를 보다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임대기간이 장기간인 관계로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왔다.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이에 2004년~2007년간 주공이 2.1만가구, 민간은 1.1만가구를 건설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건설업체들의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이 주택은 또 일반 5년·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의 최초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지자체 등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으로 월 임대료 부담없이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해 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5년 임대주택은 입주한 지 2년 반이 지나면 분양전환 할 수 있다.(1998.11)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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