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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항민자부두, 최저수입보장 삭제

국토부,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 협상 최종 합의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의 운용 조항 중 최저수입보장 조항이 없어진다.

또 부두 무상사용 기간이 41년 8개월로 축소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 협상이 최종 합의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최저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조항이 없어진다.

국토부는 법인세 감세분과 200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인천항운노조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을 산정해 기존 협약에 20년간 80%까지 보상키로 설정된 최소수입보장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민자사업 수익성이 나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현대제철은 우발채무 발생시 가져올 수 있는 정부측의 간섭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상사용기간이 50년에서 41년 8개월로 축소된다.

현대제철측은 무상사용기간이 줄어들어도 부두 옆 제철공장에서 부두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계산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두 사용료를 기존 대비 고철·선철화물은 98.55%로 잡화화물은 93.95%로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용료 인하(고철·선철:1.45%감소, 잡화:6.05%감소)를 통해 기업들의 항만운송 물류비용을 줄여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협상결과를 현대제철 부두와 유사한 조건의 동국제강 부두(1선석) 협상에 있어서도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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