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17개 하도급법 위반 업체 과징금 38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일건업(주) 등 건설·제조·용역업체 17곳을 적발, 총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대급지금과 관련, 이들 17개 업체 사업자들은 총 10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3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행위로는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 위반이 1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서면 교부의무 위반 7곳,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4개 업체 순이었다.

특히 신일건업(주)는 서면교부의무 위반을 비롯해 선급금 하도급대금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미조정, 현금결졔의 미유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허위자료 제출 등 가장 많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일건설을 고발하고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과 자연이자 미지급 등을 위반한 (주)영조주택, (주)신한, (주)신흥정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으며 파리크라사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법위반 내용이 경미했거나 또는 조사과정에서 시정한 포스테이타 등 9개 업체는 경고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정부가 조달입찰참가 제한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20%에서 50%로 과중하는 등 일반적인 처벌수준보다 강화된 처리기준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자금난을 이유로 현금을 발주자부터 자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와 같은 부도덕한 법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근익 하도급 개선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음성적인 거래행태나 고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행에 대해 경각심을 줌으로써 향후 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 마련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