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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사망 땐 법원이 자녀 후견인 결정

단독 친권자 생존시 유언으로로 지정 가능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했지만 다른 쪽이 친권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고, 단독 친권자가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모 이혼 등으로 한쪽이 단독 친권자가 됐다가 사망하면 생존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친권을 갖고 있던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양육 능력,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그 동안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단독 친권자가 생존 때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 미리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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