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일러스트)20090212";$txt="";$size="228,228,0";$no="200902121114315903539A_6.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복지부가 지난 200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적이 지지부진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행조치 시한을 훌쩍 넘기다보니 권익위 권고를 복지부가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복지부의 느긋한(?) 태도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복지부ㆍ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005년 3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지적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대 과제 4개와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1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권익위가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부과제 중 5개만 이행완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이 50%에 그치고 있는 셈.
통상적 권고에 대해 타 부처들이 1년 조치기한 동안 80%정도 이행률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도 늦고 이행률 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제도 도입 권고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
지난 2005년 연구용역 수행을 시작으로 2006년 2007년 전문가 의견까지 듣고 검토하다가 진행이 돌연 보류됐다.
의약품 정보센터가 정착되고 나서 2009년말 시행한다는 것. 하지만 이미 2007년 10월 정보센터가 만들어져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저가구매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라는 권고안도 지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
이는 2007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으나 제약업계 반발이 거세자 상임위에서 자동 폐기됐다. 그 뒤로 이 제도 개선 추진은 올 스톱된 것.
이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복지부가 재상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 크게 어렵지 않은 의사 처벌규정 강화도 4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경감 규정(기소 유예시 1/2경감)을 없애라고 권익위가 권고 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꼭지 가운데 이미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건립등 5꼭지는 이행을 완료 했다"면서 "나머지도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받고 있는 것들이 많아 조만간 처리 될 것이다.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으면 해결이 쉽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모르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대립이 심한 경우 다른 대안을 내놓으면 권고에 대해 이행조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핑계에 불과하다. 환경 변화로 제도개선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으로 이행 완료로 대신한다"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4년동안 절반 이행률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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