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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협회 "가족경영 기업, 일반 투자자 보호 노력 절실"

"아시아 기업들에게는 가족경영이 일반적 현상이며 축적된 부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한다. 때문에 일반 투자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리카룬 공인재무분석사(CFA)협회 금융시장투명성센터 아태 총책임자는 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발표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아시아 투자자들을 위한 경고"라는 연구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홍콩·한국에 초점을 맞춘 이번 연구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소액주주에게 끼치는 손해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현 규제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그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정상시장거래'일 경우에는 그 목적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아시아의 기업환경과 구조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리카룬CFA는 불합리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사로부터 승인돼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승인할 것 ▲경영진이 대주주인 경우 이사들은 독립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을 더 가질 것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지분율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감시·보고하는 방침을 세울 것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 등이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인도판 엔론 사건 '사트얌(Satyam) 회계부정'사례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과시키려다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기업 인수 제안을 주주들에게 제의하는 대신 이사 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사트얌 회계부정 사건은 인도의 대형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회사인 사트암이 지난달 10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백한 사건이다. 이 회사는 수년간 실적을 부풀려왔으며 창업주인 전 회장이 2조원 이상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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