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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심각'…권익위 "3월까지 처벌 규정마련"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공립병원들 사이에 개당 3만~200만원 정도 하는 카테터(혈관내 삽입해 혈관을 뚫는 의료기기) 재사용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의료기를 재사용하면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일부 국공립병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사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A병원의 경우 2007년 한해 동안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1.53회, 안내 카테터를 3.07회, 복강경 투관침을 1.45회 재사용 했다.

이외에도 요관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 식도성형술용 풍산 카테너 재사용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청에 보고된 제조·수입량과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비 청구 건수가 크게 차이 났다.

이는 병원들이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하고 이를 진료비로 부당청구 하는데 데다 의료기관 별로 다른 분류체계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 권익위가 이들 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량 대비 청구건수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를 두고 식약청과 복지부가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결론이 주목된다.

식약청은 안전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복지부는 과다한 진료비 상승을 막으려면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실거래가의 3분의 1금액으로 치료비를 산정하는 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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