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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찰받는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세

병원 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1993년 6층짜리 건물에 설립된 A법인은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성형외과 등과 함께 6층에 산후요양병동을 개설, 분만 후 일정기간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10∼12월 법인세를 통합조사하면서 A법인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9월 A법인에 2003∼2007년분 부가세 2억40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현행 부가세법 12조와 부가세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부가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은 "동일 건물 내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등이 개설돼 있고 산후요양병동으로 이용 중인 6층은 건축법 및 의료법상 의료시설로 허가돼 있다"면서 "요양병동 내 산모를 산부인과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타과 진료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용역과는 구별되므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A법인은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산후조리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법인의 경우 쟁점건물 내 6층에 산후요양원이 있고 같은 건물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사의 진찰 및 진료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간호사 등도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해 왔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산후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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