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김만배 4100억원도 묵었다…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원 가압류 인용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원 가압류 인용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더 확보
'권력 남용 응징·시민소송 지원' 등 3대 대응 방침 발표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구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원)보다 717억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원) ▲정영학 3건(646억9000만원) ▲유동규 1건(6억70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 피고인들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하며 자산 회수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민사상 가압류를 걸어 범죄수익이 세탁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성남시는 일부 청구 건(남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400억원 규모)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남부지법은 "검찰의 추징보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19일 즉시 항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구 기자

성남시는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남부지법도 기각 1건과 미결정 1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는 가압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범죄수익 완전 환수를 위한 '3대 대응 방침'을 함께 내놨다.

성남시는 첫째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을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고, 둘째 가압류를 넘어 '민사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 셋째,'성남시민소송단' 적극 지원하는 등 3가지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팀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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