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원기자
솔본의 자회사 의료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허모씨외 1명의 주주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불거진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특정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주주 측은 법원이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해임의 건' 등 주요 안건에서 솔본에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허모씨등의 특정 주주의결권 행사허용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 취지와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주주측이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는 임시주주 총회임에도 같은 입장을 지닌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신청을 한 모순된 주주논리를 법원에서 탄핵한 것"이라며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의안 처리 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