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8월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의 '결혼지원금 신청자 모집' 포스터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 ▲2025년 1월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총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