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황서율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 시장 활성화 TF는 5일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공포 시기를 시행 당일로 하고, 의안 제안권 행사 기준을 1%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부결됐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했다.
개정안의 기본 골격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던 상법 개정안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공표 시기다. 과거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3% 룰 개정도 추가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기존 당론에 추가로 3% 룰 개정 문제도 담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주주가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인에 양도해 의결권 제한을 회피한 사례 등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막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일정 등이 있지만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오는 13일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만큼 이후에 처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했었다. 입법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취임 후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