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사재판 중지法,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하며 퇴장"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등도 소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 개정에 반대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소추' 적용 범위를 재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추'가 기소 단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해당 재판은 재임기간 동안 정지된다.

소위에서는 채해병특검법으로 불렸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란특검법으로 불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특검법으로 불렸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이 외에도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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