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창원시장직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창원시장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올 하반기 대상이나, 특례조항에 따라 남은 임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미만이라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호남 기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나목과 다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선거법에 따라 이번 대선과 보궐선거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는 확답이 어려우나 대선 시행일이 우선 결정되면 일정이 차차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