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서울의 한 빈티지 의류 판매장에서 외국인 남녀가 200만원어치의 옷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성수동과 신사동에서 빈티지 의류 판매장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 CCTV에 찍힌 절도범의 모습을 공개했다.
업체는 “200만원어치 상품을 훔쳐 간 도둑을 찾는다. 도둑 남자와 그 일행”이라며 “잡히고 싶지 않다면 얼른 비행기를 타라”는 글을 덧붙였다.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성수동에 있는 매장에서 처음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남성은 고가의 명품 맨투맨을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뒤 그대로 입고 나갔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저렴한 옷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 남성은 당시 어두운 색상의 상·하의를 입고 안경을 착용했고, 그의 일행은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계속 미소를 띠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신사동에 있는 매장을 찾아 고가의 명품 후드티 등 총 3벌을 옷걸이째로 쇼핑백 밑에 숨겨서 달아났다.
당시 직원이 남성에게 “후드티를 입어보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자신의 쇼핑백을 보여주면서 “셔츠만 입어본 것”이라며 발뺌했다. 이에 직원이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그대로 사라졌다.
A 업체는 지난 20일 다시 글을 올려서 “우리 매장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대부분 검거했지만, 이번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수법도 달랐다”고 설명했다.
현재 A 업체는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범인들이 계속해서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이들을 보게 된다면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외국인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를 범할 경우 ▲방치물 절도는 4개월에서 8개월 ▲일반 절도는 6개월에서 18개월 ▲대인 절도는 24개월 ▲침입 절도의 경우 12개월에서 30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상습절도의 경우는 처벌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