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강제 없다…'지자체 자율 시행'

지난해 3월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자영업자들이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100일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당장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기조는 이어가되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 기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보증금제를 지역의 어디까지 실시할지, 보증금 액수는 얼마로 할지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증금 제도 개편의 이유로는 효과성과 수지타산을 꼽았다. 일회용 컵의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5.2원’으로 낮은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매장이 컵 처리비용으로 1개당 43~70원을 써야 한다. 편익보다 비용이 큰 보증금제는 컵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작다는 주장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됐다. 다만 환경부가 재작년 말 소상공인의 부담이 우려된다며 제주와 세종을 대상으로만 축소 시행했다. 이후 전국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8월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진행한 뒤 환경부에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환경부는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소비자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출입구가 특정돼 있어 반납이 편리한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이 대상이다.

현금이 아니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지급 방식도 바꾼다. 환경부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앱을 이용해 포인트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보증금은 제도이행 지원이나 다회용 컵 사용 소비자 인센티브 확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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