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무전취식·폭행 반복하다 직장 잃고 감옥행

창원지법,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 선고
경찰 직위 해제 후에도 범행…결국 파면

무전취식과 종업원 폭행을 저지르고도 경찰 신분을 내세워 범법 행위를 무마하려 한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전경

A씨는 이러한 행위로 직위 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 끝에 이 행인을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그다음 달인 같은 해 11월에는 한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기도 했다. 당시 경남 지역 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A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판결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여(2021년~2024년 4월)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600명에 이른다. 이들 중 중징계를 받은 경찰은 파면 60명, 해임 140명, 강등 80명, 정직 459명 등이다.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은 각각 346명, 515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규율위반 646명, 직무태만 186명, 금품수수 78명 순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총경 이상 32명, 경정 91명, 경감 358명, 경위 628명으로, 경감 이상 간부급이 30%였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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