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권도형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 측이 낸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며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산업IT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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