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서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 제기

파주시, 보관용 원본 복사해 제출 의혹 제기 반박

파주시의회. <사진=파주시의회>

경기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1일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파주시의 기록물 관리 부실 및 무단 파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특위는 향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위법 사항 등을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이날 “조사특위의 자료 요청 건에 대해 제출한 자료는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라며 조사특위의 무단 파기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조사특위는 9월 25일 20개 자료, 10월 4일 11개 자료를 요청했으며, 시는 9월 30일과 10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의회로부터 요구받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는 용역 입찰 당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담당 부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에 보관용 원본과 함께 배부용 사본까지 함께 제출받았으며, 이중 보관용 원본은 해당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시는 특히 “현재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손성익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자체팀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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