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형기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