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사업가라더니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성범죄자였어요'

성공한 사업가 알고보니 성범죄 전력자
검찰, 준강간·폭행 등 혐의로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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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업가가 권한 술을 마셨다가 의식을 잃고 성범죄를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된 여성이 피해를 호소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지인의 권유로 사업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크리에이터 전문 기업을 운영하는 B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우연히 B 대표를 만났다. B 대표는 A씨를 지난해 10월 한 모임에 초대했고 따로 자리를 가졌다. 다음 날 A씨는 B 대표와 만나 호텔서 식사를 하게 됐다. B 대표는 A씨에게 자신을 이 호텔의 5대 주주라고 소개했고 직원들도 그를 '대표님'으로 맞았다. 하지만 식사도중 B 대표는 계속해서 독주를 권했고, 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A씨는 술을 마시다 결국 기억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식당이 아닌 B대표 집이었다. A씨는 결국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됐지만 B 대표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거나 결혼하고 나중에 이혼하자는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그날 이후 B대표는 A씨에게 연락하거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그 이후 지인들로부터 B 대표가 사기꾼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3명 더 있었고, 이들 중 B대표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고인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께 B대표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B대표에게 준강간, 폭행,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B 대표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모른 척했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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