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산업IT부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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