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벨루가 방류' 시위 벌인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피고인, 업무방해 혐의 부인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돌고래) 방류 시위를 벌인 해양환경단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형 현수막 중 한 장을 수조에 부착했으며 현수막을 제거했음에도 접착제가 남았다"며 "(피고인이) 방류 약속을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실시간 라이브를 불특정 다수에 송출해 회사의 운영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재물손괴죄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호를 외치는 시간은 5분에 그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면서 "벨루가 방류 약속을 번복한 롯데의 기망행위가 참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2016년과 2019년에 두 마리가 폐사하자 롯데는 나머지 한 마리를 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은 핫핑크돌핀스의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은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롯데에 사회적 책임 촉구하는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전시를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고 20분간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롯데월드 측은 현수막 부착에 사용된 접착제로 수조 외벽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황 대표를 고소했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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