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좌역이 교과서 집필…'검정 취소해야'vs'절차 문제 없다'

청년보좌역 임용 후 검정 신청
최종 집필진에서는 제외
野 "절차상 문제 있어 검정 취소"
교육부 "공고상 문제 없다"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 집필에 교육부 직원인 부총리 청년보좌역이 참여한 것을 두고 교과서 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작자 공고 당시 공고문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있지 않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관계자에게 "교과서 검정 이후 검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검정 시점에 청년보좌역이 이미 집필진으로 들어가 있었다"며"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받은 답변에는 검정 신청 설명회 안내 자료집 내부에 교육부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다. 이후 집필이 다 됐는데 이름만 뺀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해당 문제에 일부 동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특정 집필진이 수정·보완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임명됐다는 것은 국정교과서의 아픔을 잊기도 전인데 교육부로서 상당히 아쉽다"고 평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된 A씨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초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과서 검정 신청은 A씨가 임용된 1달 뒤인 12월에 이뤄졌다. A씨는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에는 6명의 집필진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본에서는 빠졌다.

교육부 측은 최초 공고에 교육부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작자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이 안 된다는 말이 없다"며 "그걸로 볼 때 (기준을) 충족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고가 아닌 안내문에는 해당 규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적 오류'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고가 2023년 1월에 나갔고 한참 뒤 검정을 출원하는 2023년 12월에 직전 검정기관에서 설명을 하게 된다. 공고에 없는 기준을 안내서에 넣는다는 것은 행정 오류"라고 말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A 청년보좌역이 검정 신청을 할 당시 근무처를 '교육부'로 명시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검정 신청서에 근무처를 쓰게 돼 있는데 A씨가 근무처에 무엇이라고 적었냐"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11월에 교육부에 들어왔고 검정 신청을 12월에 했는데 교육부라고 썼으면 평가원에서 '안 된다'고 해야 했고, 교육부라고 쓰지 않았으면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 정책관은 "만약 교육부라고 쓴 것을 평가원에서 지적했다고 가정했을 때 (신청) 당사자가 공고문에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더라면 평가원은 수용을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자격 요건을 기준에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추후 (자료를) 조금 확인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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