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법원은 중처법 위반 사건에 모두 유죄 선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전체 22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가 주를 이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처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달까지 1심 선고가 난 중처법 위반 사건은 22건이고, 모두 유죄였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3건(14%)에 그쳤다. 집행유예는 19건(86%)이었다. 22건 모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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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해 4월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 씨에게 처음으로 중처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성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올 4월 엠텍 대표이사 이모 씨가 징역 2년을, 8월에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가 징역 2년(법정구속)을 중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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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에스앤씨 사건은 법인 벌금액이 가장 높은 사건이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중처법 위반으로 가장 낮은 벌금이 선고된 법인은 건륭건설로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삼강에스앤씨를 제외한 21개 법인에 중처법 위반 혐의로 내려진 벌금액 평균은 6333만 원이다.
법원은 중처법 위반 사건을 판결하는 데 평균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판결까지 평균 약 255일이 걸렸다. 재판 기간이 가장 긴 사건은 태성종합건설 사건으로 춘천지법은 이 사건을 판결하는 데 588일이 걸렸다. 가장 짧은 사건은 89일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삼성포장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했고, 대표이사 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에서는 중처법 시행 2년 동안 법의 도입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한 사건일수록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지금까지는 징역형이 적어 보일 수 있다”면서도 “법 시행 초기라 검찰에서 구형을 강하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는 입법 취지에 법원과 검찰이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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