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도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이듬해 2월에 등록 완료됐다.
코웨이는 올해 4월 출시된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는 최근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