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코인 사기' BJ수트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거액의 사기 범죄에도 피해회복 노력 없어"

코인 구매대금과 투자금 등 명목으로 사기 범죄를 인터넷 방송인 BJ수트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서모씨(32)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서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인터넷 방송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서씨는 1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 및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0억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2억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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