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공개한 부부 구속기소

지자체 공무원 근무하며 개인정보 불법조회
檢 "수익 창출 목적…사적제재 악성 콘텐츠"

20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창원지검

A씨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부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